공지사항

연수구체육회 법정법인 설립에 따른 임원 활동 여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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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665회 작성일 21-05-04 09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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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구체육회 법정법인 설립 기준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기임원으로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 


임원 연임 제출서류 및 사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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