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약

  • 규약재정 2016.06.08.
  • 규약개정 2017.07.10.
  • 규약개정 2019.01.18.
  • 규약개정 2019.11.18.
  • 규약개정 2020.04.29.
  • 규약개정 2020.08.20.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명칭)

① 이 규약은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5조 제3항 및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(이하 “시체육회”라 한다) 지회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② 본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라 칭하며, 영문명칭은“The Incheon Yeonsugu Sports Council”(약칭 IYSC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회는 체육운동을 범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>

제3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
  •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
  • 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·주관
  • 지역 선수·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
  • 지역체육인의 권익 증진, 복지 및 교육 관련사업 <신설 2017. 6. 16.>
  • 범구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
  • 지역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  • 지역내 학교체육(청소년체육활동 포함), 전문체육 및 구민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<개정 2017. 6. 16.>
  •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탁 관리·운영
  • 지역체육역사 발굴, 확산 등 문화사업 <개정 2017. 6. 16.>
  •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  •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조직)

① 구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로 한다. <개정 2019. 1. 18.>

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“정회원단체”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 의결로써 회원 가 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.
  • “준회원단체”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. 18.>
  •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.

동체육회((구)동체육회와 (구)동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 이 하 “동체육회”라 한다.)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, 본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에서는 산하에 협력단체(스포츠클럽 등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)

① 본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6조제1항의 권리와 제6조제2항의 의무를 갖는다. <신설 2017. 6. 16.>

② 본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지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제7조(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 본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 본회의 규약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사업계획서를 그 회원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.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  • 본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  •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
  • 본회의 규약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사업계획서를 그 회원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.
  •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1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
  • 정회원에게는 각종대회 개최․참가 보조금 및 행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별도로 개설한 본회의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한다.
  • 준회원에게는 각종대회 개최․참가 보조금 및 행정 보조금을 지급하되 행정 보조금은 정회원 단체보다 차등을 두어 지급 한다.
  • 인정단체는 각종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에 대하여는 시·도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 • 그 외 산하의 협력단체는 협의된 내용으로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삭제) <2019. 1. 18.>

제9조(관리단체의 지정)

① 본회는 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8.>

  •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
  • <삭제>
  • 60일 이상 구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. <개정 2017. 7. 10.>
  •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<개정 2017. 7. 10., 2019. 1. 18.>
  •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
  •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<개정 2017. 7. 10., 2019. 1. 18.>

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 임된다. <개정 2019. 1. 18.>

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. <개정 2019. 1. 18.>

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시체육회의󰡐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.

⑤ 시체육회가「회원종목단체규정」제36조에 따라 본회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 정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시체육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10., 2019. 1. 18.>

제10조(가입 및 탈퇴 등)

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시 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 본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
  •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6개 클럽 이상 회원수 120명 이상의 단체로 자체 사업계획서 및 활동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비인준단체는 시인준서를 대신하여 본회에서 정한 1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 다.
  • 1호의 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때에는「스포츠공정위원회」심의로 관리단체 로 지정하고 기간 내에 1호의 사항에 부합될 경우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.

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하고자 할때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
③ 본회는 시 체육회「가입․탈퇴규정」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

④ 본회에 가입한 회원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,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.

⑤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본회가입·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. 18.>

제3장 총 회

제11조(대의원)

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  •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
  • 제5조 제3항에 따른 동체육회의 장
  • <삭제> <개정 2019. 1. 18.>

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동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<개정 2019. 1. 18.>

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며,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<개정 2019. 1. 18.>

제12조(총회의 기능)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정회원단체의 가입, 강등 및 제명
  •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
  •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중요 사항

제13조(총회의 소집)

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 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.)이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,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,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총회는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

제14조(의장)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7. 6. 16.>

제15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17조(임원의 불신임)

① 총회는 본회 임원(사무국장이 임원인 경우 포함한다.)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

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9. 1. 18.>

④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.

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16.>
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삭제 <개정 2017. 6. 16.>
  •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사무국장(임원인 경우 해당)의 임면동의 <신설 2017. 6. 16.>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 •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
  •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9. 11. 18.>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군․구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서면결의)

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장 임 원

제23조(임원)

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 <개정 2020. 4. 29.>
  • 부회장 30명 이하(전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,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) <개정 2019. 1. 18., 2020. 4. 29., 2020. 00. 00>
  • 3. 이사 30명 이상 100명 이내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(임원인 경우)을 포함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4. 29., 2020. 00. 00>

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
③ 본회는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24조(회장의 선출)

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9. 11. 18.>

② 삭제 <개정 2019. 11. 18.>

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9. 11. 18.>

  •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
  • 구종목단체(정회원)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
  •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

④ 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2020년1월 15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. <신설 2019. 11. 18.>

⑤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선거인 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.<신설 2019. 11. 18.>

  • 종목의 규모(지도자, 선수,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)
  • 동의 인구 규모
  • 3. 종목의 특성(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, 소년체전, 전국생활체육대축전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)

⑥ 본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1. 18.>

⑦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1. 18.>

⑧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<신설 2019. 11. 18.>

⑨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신설 2019. 11. 18.>

  •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,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  •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  •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⑩ 회장 당선인이 본회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. <신설 2019. 11. 18.>

⑪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, 결격사유, 기탁금의 반환조건,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, 등록 및 선거 절차,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,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의 규약 및 ′회장선거관리규정′을 준용하여 연수구체육회가 제․개정하고,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9. 11. 18., 2020. 04. 29.>

제25조(선거의 중립성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서면결의)

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16.>
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삭제 <개정 2017. 6. 16.>
  •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사무국장(임원인 경우 해당)의 임면동의 <신설 2017. 6. 16.>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 •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
  •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9. 11. 18.>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군․구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서면결의)

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16.>
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삭제 <개정 2017. 6. 16.>
  •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사무국장(임원인 경우 해당)의 임면동의 <신설 2017. 6. 16.>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 •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
  •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9. 11. 18.>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군․구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서면결의)

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16.>
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삭제 <개정 2017. 6. 16.>
  •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사무국장(임원인 경우 해당)의 임면동의 <신설 2017. 6. 16.>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 •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
  •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9. 11. 18.>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군․구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서면결의)

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16.>
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삭제 <개정 2017. 6. 16.>
  •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사무국장(임원인 경우 해당)의 임면동의 <신설 2017. 6. 16.>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 •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
  •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9. 11. 18.>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7. 6. 16.>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군․구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서면결의)

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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